2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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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 ②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 ③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전세권의 성립요건부터 존속기간·법정갱신·소유권 이전 시 지위승계·건물 일부 전세권의 경매청구 범위까지 전세권 전반의 세부 쟁점을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성립요건(①②)·존속기간과 법정갱신(③)·소유권승계(④)·경매청구범위(⑤)로 나누어 조문·판례 처리기준과 대조
- 건물 일부 전세권의 경매청구권 범위와 우선변제권 범위를 분리해서 ⑤의 오류를 확인
〈정답 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그 부분만 전세권의 목적이므로,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어도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청구는 할 수 없다. 다만 우선변제는 건물 전부의 경매대가에서 받을 수 있을 뿐이다.
- 제303조 제1항은 전세권자에게 부동산 전부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뿐, 경매청구권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 아님
- 전세권의 목적물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그 전세권의 효력은 해당 일부에만 미치므로 경매청구권도 그 부분에 한정됨
- 경매청구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 부분의 경매신청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독립성이 없어 일부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더라도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청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7. 2.자 2001마212 결정) — 다만 전세금 우선변제는 건물 전부의 경매대가에서 받을 수 있어 경매청구범위와 우선변제범위가 분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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