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법 1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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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번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②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③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④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⑤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면제 사유를 열거식으로 알고 있는지 묻는 사례형 문항으로, 면제 사유 목록에 유사 개념(농지전용신고 취득)을 끼워넣어 구별력을 시험한다.
- 농지법 제8조 제1항 각 호(제6조제2항 취득, 법인합병, 공유분할 등)에 열거된 면제 사유인지 하나씩 대조한다
- 전용신고·전용허가는 소유권 취득 절차와 별개이므로 면제 사유 목록에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②〉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 대상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농지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농취증 발급면제 사유가 아니다. 전용신고를 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여전히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농지법 제8조 제1항 각 호는 면제 사유를 제1호(제6조제2항 각 호 중 인용된 취득 등)·제2호(농업법인 합병)·제3호(공유농지 분할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로 한정 열거함
- 농지전용신고에 따른 취득은 제6조 제2항의 소유 허용 사유일 뿐이고, 그 호는 제8조 제1항 제1호가 인용하는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전용허가·신고와 농취증 면제는 별개 절차
- 따라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대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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