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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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 ② 甲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丙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丁이 경매를 통하여 乙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甲·丁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⑤ 甲이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乙이 강제경매를 통하여 甲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Y건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의 대내외적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대내적 단독소유·대외적 공유라는 이중구조를 정확히 이해했는지가 핵심이다.
- 구분소유적 공유의 대내적 관계(단독소유)와 대외적 관계(공유)를 구분해 각 선지를 대입
- 자기 구분부분 방해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 타인 구분부분에 대한 대외적 방해는 공유물 보존행위 가부를 검토
- 경매로 지분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별도 논점으로 확인
〈정답 ③〉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는 대외적으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하므로, 제3자의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자기 구분부분뿐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배제를 구할 수 있다(대판 1994.2.8. 93다42986). 따라서 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에 대해서도 甲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민법 제265조 단서)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甲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이 선지가 틀렸다.
-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는 대내적으로는 각자 특정부분을 단독소유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공유관계로 취급됨
-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음 — 민법 제265조 단서
- 따라서 甲은 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에 대해서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음(청구 가능함에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서술이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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