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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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 ②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④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⑤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물권변동과 등기·점유·공유에 관한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옳지 않은 서술을 고르는 부정형이다. 보존행위의 범위(원인무효등기 전부 말소 가부)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법리 영역(점유의 상속, 불법말소등기의 효력, 보존등기의 유효요건, 공유자 보존행위, 등기취득자의 취득시효)을 구분한다
- 공유물 보존행위 관련 선지에서 '전부 말소 가능'이라는 판례 법리와 서술을 대조해 오류를 찾는다
〈정답 ④〉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제265조 단서),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는 공유물 자체를 지키는 보존행위이므로 자기 지분에 한정할 필요 없이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다(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52870).
- 제265조 단서 -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제3자 명의 원인무효등기 말소는 공유물 전체를 보전하는 보존행위에 해당
- 따라서 공유자 1인이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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