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10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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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 중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과 관련 없는 행위임)
ㄱ. 가설건축물의 건축
ㄴ. 죽목의 벌채
ㄷ. 공유수면의 매립
ㄹ.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묻는 문제다. 출제 당시 법 제5조 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공작물 설치·토지형질변경·물건 적치 등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시행령 제13조의4 제1항 각호가 허가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 이 세부 행위(가설건축물·죽목 벌채 등)까지 정확히 알아야 풀린다.
- ㄱ 가설건축물이 시행령상 허가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항목에 포함되는지 확인
- ㄴ 죽목의 벌채가 시행령이 열거한 허가대상 행위인지 확인
- ㄷ 공유수면의 매립이 시행령상 '토지의 형질변경'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
- ㄹ의 '1개월 이상'이라는 적치기간 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
- 네 행위 모두 허가대상이면 조합 ⑤ 선택
〈정답 ⑤〉
가설건축물의 건축, 죽목의 벌채, 공유수면의 매립, 1개월 이상의 물건 적치가 모두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당시 시행령 제13조의4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의 건축'에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명문으로 포함시켜 허가대상으로 정한다
- 죽목의 벌채 및 식재는 같은 항 제7호가 명문으로 열거한 허가대상 행위다
- 공유수면의 매립은 같은 항 제3호가 '토지의 형질변경' 항목에서 명문으로 포함시킨 허가대상 행위다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같은 항 제6호가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로 기준을 정하고 있고, 발문의 '1월 이상'이 이 기준을 충족한다
- 네 행위 모두 재해복구·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등 허가 예외(당시 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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