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9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 ③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 ④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⑤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토지·주택 과세표준 산정, 공용재산 비과세, 물납 부동산의 가액평가 시점, 주택 세부담 상한 특례까지 재산세 핵심 조문을 한 문항에 모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다.
- 각 선지를 과세표준(제110조)·비과세(제109조)·물납(제117조)·세부담상한(제122조) 조문 내용과 하나씩 대조한다
- 물납 부동산의 가액평가 기준일이 '과세기준일'인지 '허가일'인지를 확인해 오답을 특정한다
〈정답 ③〉
물납으로 허가된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정한다.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물납으로 대신 내는 부동산의 가액도 이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지방세법 제117조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허가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가액 산정 시점은 시행령에서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못박고 있다
-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는 서술은 기준시점을 허가일로 바꿔 놓은 것이어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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