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 ④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성립요건·보증설정·설명·보전의무를 조문 그대로 서술한 선지들 중 숫자를 바꿔 낸 하나를 찾는 문제다.
- 법 제30조 제1항·제2항의 배상책임 성립요건(고의·과실, 장소제공)부터 대조
- 제3항 보증설정 시기, 제4항 공탁금 회수제한, 제5항 설명·교부 절차를 각 선지와 매칭
- 보전기간 숫자(15일)만 30일로 바뀐 선지를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②〉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하고 부족액이 생긴 경우, 다시 보증을 설정하거나 부족액을 보전해야 하는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15일이다.
- 법 제30조 제3항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보전기간은 손해배상 후 15일 이내로 정해져 있음
- 30일은 이 규정에 없는 숫자로, 15일을 바꿔 낸 함정이다
- 보증금액 보전의무 자체는 존재하나 기간 숫자가 틀렸으므로 이 진술이 정답(틀린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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