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甲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甲은 2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 ③ 甲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 ④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甲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성립요건·보장금액·보전기간·미이행 시 제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보증조치 미이행 시 제재가 등록취소사유이자 업무정지사유이기도 하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보장금액·보전기간 등 숫자 요건을 조문과 대조해 확인한다
- 보증조치 미이행 시 제재의 근거를 법 제38조 제2항과 제39조 제1항 제11호를 함께 대조해 판단한다
〈정답 ④〉
보증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한 경우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임의적 취소사유)이면서, 동시에 그 사유를 매개로 업무정지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법 제38조 제2항 각 호(임의적 등록취소사유) 중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가 포함됨
-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는 '제3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그대로 업무정지사유로 규정함
- 따라서 보증 미이행 후 업무개시는 등록취소사유이자 업무정지사유이기도 하므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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