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4번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 ㄱ )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 ㄴ )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ㄷ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 ㄹ )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① ㄱ: 1, ㄴ: 2, ㄷ: 1, ㄹ: 3
- ② ㄱ: 1, ㄴ: 2, ㄷ: 3, ㄹ: 3
- ③ ㄱ: 1, ㄴ: 3, ㄷ: 3, ㄹ: 1
- ④ ㄱ: 2, ㄴ: 3, ㄷ: 1, ㄹ: 1
- ⑤ ㄱ: 2, ㄴ: 3, ㄷ: 3, ㄹ: 3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공인중개사법의 세 가지 숫자 규정 — 절대적 등록취소의 업무정지 횟수·기간, 실형 결격기간, 공탁금 회수제한기간 — 을 동시에 묻는 숫자 나열형 문항이다.
- 절대적 취소(제38조 제1항 제8호)와 임의적 취소(제38조 제2항 제10호)의 기간·횟수 요건을 구분해 ㄱ·ㄴ 확정
- 결격사유(제10조 제1항 제4호) 중 실형의 경과기간 3년을 확인해 ㄷ 확정
- 공탁금 회수제한기간(제30조 제4항) 3년을 확인해 ㄹ 확정
- 네 값을 조합해 일치하는 선지 선택
〈정답 ②〉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행위를 하면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고,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종료·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이며, 손해배상 공탁금은 폐업일부터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따라서 ㄱ:1, ㄴ:2, ㄷ:3, ㄹ:3이다.
- 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후 다시 업무정지 행위 →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절대적 취소)
- 법 제10조 제1항 제4호: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종료(또는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결격
- 법 제30조 제4항: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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