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②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고의·과실, 재산상 손해, 장소제공책임)과 보증설정·공탁금 회수제한 등 절차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배상책임의 주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정하는지가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가 법 제30조 제1항~제4항 중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매칭한다
- ①은 배상책임의 주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제3자'인지를 조문과 대조해 확인한다
- ⑤의 공탁금 회수제한 기간(3년)처럼 숫자가 나오는 선지는 정확한 수치인지 검증한다
〈정답 ①〉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이며,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는 이 법 제30조에 따른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법 제30조 제1항·제2항은 배상책임의 주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정 — 중개행위 중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책임이다
- 무등록으로 중개행위를 한 제3자(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자)는 이 법상 보증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손해가 발생해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배상책임은 지지 않는다(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등 다른 근거로 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이 법에 따른' 책임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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