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 1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ㄹ.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등록취소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취소사유(제38조 제1항)와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제38조 제2항)로 나뉘는데, 이 문항은 그 경계를 '누적 처분' 조합의 숫자로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다시 업무정지: 절대적 취소(제38조 제1항 제8호)
-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과태료 합산→다시 업무정지·과태료: 임의적 취소(제38조 제2항 제10호)
- 각 보기의 처분 횟수·종류를 두 기준에 대입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정
〈정답 ②〉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ㄱ은 업무정지 2회 뒤 다시 업무정지 행위이므로 이 기준을 그대로 충족하고, ㄷ은 업무정지 2회에 과태료 1회가 더 있어도 업무정지가 이미 2회이므로 같은 기준으로 절대적 취소사유가 된다.
- 제38조 제1항 제8호: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등록관청은 반드시 취소
- ㄱ: 업무정지 2회 + 다시 업무정지 행위 → 제8호 요건 충족
- ㄷ: 업무정지 2회, 과태료 1회가 있더라도 업무정지 횟수만으로 이미 2회 이상 충족 → 제8호 요건 충족(과태료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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