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7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79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②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 ④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 ⑤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집합건물법의 규약 효력, 공용부분 물권변동, 관리인 자격, 재건축 결의 정족수와 그 후속 절차를 묻는 종합 문항으로, 재건축 결의 후 무회답의 법적 효과(참가 거부 간주)를 뒤집어 낸 함정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규약 효력, 공용부분 물권변동, 관리인 자격, 재건축 정족수, 재건축 후속절차의 다섯 논점으로 나누어 검토
- 특히 재건축 결의 후 회답 간주 규정의 방향(참가 거부로 간주)이 맞는지를 확인해 정답을 확정
〈정답 ⑤〉
재건축 결의 후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자가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간주된다 — 참가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 소집자는 결의 후 지체 없이 미찬성 구분소유자에게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해야 함(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
- 촉구받은 자는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하고, 이 기간 내 회답이 없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간주됨(같은 조 제2항·제3항)
- 이후 찬성자·참가자 등은 그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미참가자에게 시가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음(같은 조 제4항)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