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학개론 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2번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령상 단서 조항은 고려하지 않음)
- 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③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④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 ⑤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인 다중주택의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공동주택인 기숙사의 요건(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 등)이 선지에 섞여 있을 때 이를 가려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다중주택은 단독주택 계열이고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을 먼저 확인
- 선지 각각을 다중주택의 정의 요소(바닥면적·층수, 취사시설, 거주형태, 조례 기준)와 대조
- ③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 50% 이상'은 공동주택인 기숙사의 요건으로, 다중주택 정의에 없는 서술임을 확인
〈정답 ③〉
다중주택은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두지 않는 것이 요건이고,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을 위한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 50% 이상'이라는 서술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요건이므로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니다.
- 다중주택은 학생·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되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함 —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핵심 요건
- ③의 문언은 같은 별표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요건(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을 그대로 옮긴 것 — 다중주택 정의에는 세대 수 비율 요건이 없으며, 공동취사시설과 각 실별 취사시설은 서로 다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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