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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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甲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 ③ 甲의 단독상속인 戊는 丙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 ④ 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⑤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 乙이 미성년자라도 丙은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무권대리인 乙의 매도계약을 둘러싼 甲의 추인·상속·상대방 丙의 최고권·철회권·손해배상청구까지 무권대리 법률관계(제130조~제135조) 전반을 한 사안에 압축해서 묻는 문항이다.
- 제133조 추인의 소급효와 그 단서(제3자 권리 불침해)로 ①을 검토한다
- 乙의 甲 단독상속 시 신의칙상 추인거절 불가 판례로 ②를 검토한다
- 戊의 甲 상속은 무권대리인이 아닌 본인 지위 승계이므로 추인 가능함을 ③에서 확인한다
- 제134조 철회권은 선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됨을 ④에서 확인한다
- 제135조 제2항의 제한능력자 책임배제 규정으로 ⑤을 검토한다
〈정답 ①〉
甲의 추인은 계약시로 소급하지만 제133조 단서에 따라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丁의 권리는 해하지 못하므로,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제133조 본문: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김
- 제133조 단서: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 甲이 매매계약 체결 후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丁은 이미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 甲이 그 후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소급효로 丁의 등기를 뒤집을 수 없음 — 丁의 소유권 취득은 그대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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