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법 7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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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완화조건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② 면적 4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③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인 공장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님)의 건축물
- ⑤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대지의 조경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건축물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시행령이 열거한 면제 대상(녹지지역, 소규모 공장, 관리지역 등)과 물류시설의 지역·연면적 조건을 정밀하게 구분해야 한다.
- 조경 의무 대상 원칙(면적 200㎡ 이상 대지)을 전제로, 예외 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 각 선지를 대조한다
- 공장은 대지면적 5천㎡ 미만 또는 연면적 1천500㎡ 미만이면 면제되므로 수치를 확인한다
- 물류시설은 연면적 1천500㎡ 미만이라도 주거·상업지역이면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에 유의한다
〈정답 ⑤〉
주거지역에 짓는 물류시설은 연면적이 1천500㎡ 미만이라도 조경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류시설의 면제는 '주거·상업지역이 아닌 곳'에 지을 때만 적용되는데, 이 선지는 정확히 주거지역이라서 면제 요건을 벗어난다.
- 물류시설의 조경 면제는 연면적 1천500㎡ 미만이면서 동시에 주거지역·상업지역이 아닌 경우에만 인정됨(「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8호)
- 선지의 물류시설은 연면적 1천500㎡로 수치상 미만 조건에 걸리지도 않고, 입지도 주거지역이라 이중으로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이 건축물은 조경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대상이며,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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