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법 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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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이하 ‘허가’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 ③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기타 협의 기간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외·준공검사·경미한 변경·처분기간·허가제한 연장 절차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각 절차 요건의 숫자와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선지별로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절차 단계(대상 제외→처분기간→준공검사→경미변경→제한연장)에 대응시켜 조문 요건과 대조
- 숫자·기간(15일, 5%, 3년/2년)이 정확히 맞는지, '포함'과 '제외' 같은 방향성 표현이 뒤집혔는지 확인
〈정답 ②〉
건축물 건축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 국토계획법 제62조 제1항 단서 — 같은 항이 가리키는 제56조 제1항 제1호(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
- 준공검사 대상은 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 변경·토석의 채취)이고, 토지분할(제4호)과 물건적치(제5호)는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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