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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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ㄴ.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ㄷ.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ㄹ.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 ① ㄱ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부합의 원칙(제256조)과 그 예외인 '권원에 의한 부속', 그리고 예외가 다시 부정되는 독립성 결여·농작물 특칙까지를 사안별로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ㄱ은 권원(지상권)에 의한 부속이므로 부합하지 않고 지상권자 소유가 됨을 확인
- ㄴ은 수목이 아닌 '성숙한 농작물'이므로 권원 유무와 무관하게 경작자 소유라는 판례 특칙을 적용
- ㄷ은 권원 없는 수목 식재이므로 부합 원칙대로 토지소유자 귀속을 확인
- ㄹ은 권원에 의한 증축이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다시 부합하여 임차인 소유가 아니라는 예외의 한계를 적용
〈정답 ③〉
ㄱ·ㄴ·ㄷ이 옳은 설명으로, 지상권자의 권원에 의한 부속물은 지상권자 소유, 권원 없이 경작한 성숙 배추는 경작자 소유,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은 토지소유자 소유가 된다.
- 민법 제256조 단서 -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합하지 않음
-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그 권원에 의한 부속이므로 지상권자 소유(ㄱ)
- 성숙한 농작물은 경작에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경작자 소유라는 판례 특칙(대법원 1979.8.28. 선고 79다784) - 배추가 성숙했다면 무단 경작이어도 경작자 소유(ㄴ)
- 수목은 농작물 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하면 제256조 본문대로 부합하여 토지소유자 소유(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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