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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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 ② 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 ③ 계약 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추인·거절,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의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제130조~제134조의 문언과 판례(묵시적 추인의 인정 범위)를 조문별로 대조해야 한다.
- 각 선지가 언급하는 조문(제130~134조)을 특정해 문언과 대조한다
- 추인의 소급효(제133조)와 최고권 불응 시 효과(제131조 후문)를 정확한 방향으로 확인한다
- 추인의 상대방 범위(제132조)와 철회권의 주체 제한(선의 상대방)을 구분한다
- 방치 사실만으로 추인 인정 여부를 판례 취지로 판별한다
〈정답 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가 있었음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장시간 방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
- 추인은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 인정에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알고 이를 유효로 하려는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적극적 사정이 필요하다
-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시간이 흘렀다는 소극적 사실만으로는 그런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추인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
- 제130조가 정한 '추인'은 본인에게 효력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태도가 있어야 하고, 침묵·방치는 그 자체로 그런 태도로 해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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