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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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 ④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⑤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자주점유 추정)·대상(1필 일부, 공용부분)·완성 후 법률관계(가등기·본등기)·중단사유(압류·가압류)를 두루 묻는 판례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요건형(①)·대상형(②③)·완성후 법률관계형(④)·중단사유형(⑤)으로 분류
- 판례가 정한 예외 법리(악의 무단점유의 추정 번복, 공용부분의 시효취득 부적격, 가등기 본등기의 순위보전효, 압류·가압류의 중단력 부정)를 각각 대조
〈정답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용부분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분·등기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 법리 그대로다.
-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그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어(제13조 제2항)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음
- 공용부분은 전용부분과 분리하여 별도로 처분하거나 등기할 수 없으므로(집합건물법 제13조 제2항·제3항)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대상이 되지 못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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