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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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 ②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그 신청시에 확정된다.
- ④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근저당권의 확정시기와 채권최고액의 성질(이자 산입, 초과분 책임범위)을 함께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제3취득자의 책임범위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는지가 핵심 출제 의도다.
- 채권최고액의 성질(이자 산입 여부)과 확정시기 관련 선지를 먼저 판단
- 최고액 초과분에 대한 책임주체별 차이(채무자 vs 물상보증인·제3취득자)를 구분해 오답 선지를 찾는다
〈정답 ④〉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책임을 지고, 그 초과분은 변제할 의무가 없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일 뿐, 채무자 이외의 책임범위를 정한 것이기도 하다
- 채무자는 실제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고(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712 판결),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책임을 지며 그 초과분은 책임이 없다(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998 판결). 제3취득자도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17341 판결)
- 따라서 물상보증인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서술은 책임범위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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