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7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73번
甲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甲이 乙에게 Y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건물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라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甲이 Y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③ Y건물이 X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었다면, 甲은 Y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甲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甲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甲이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Y건물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X토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X토지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요건·대상·효과를 판례 법리로 종합 확인하는 문항이다.
-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의 범위(무허가건물·복수토지 걸침 건물)를 먼저 점검한다
- 채무불이행 해지와 기간만료 해지를 구분해 행사 가부를 판단한다
- 배제약정의 강행규정(제652조) 위반 여부와 행사 후 부당이득반환 효과를 확인한다
〈정답 ③〉
건물이 임차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 건립된 경우, 매수청구권은 건물 전체가 아니라 임차토지 위에 있는 부분 중에서도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매수청구할 수 있다고 한 서술은 이와 정반대다.
- 매수청구권은 임대차 대상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부분에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 —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는 부분은 임대차와 무관하므로 대상이 될 수 없다
- 다만 임차토지 위에 있다고 해서 곧바로 매수청구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로 독립될 수 있는 부분일 때에 한해 매수청구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 취지(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