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 ③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④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대집행은 할 수 없다.
-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중개사무소 명칭 사용의무·제한과 옥외광고물 성명표기, 위반 시 철거명령·대집행에 관한 제18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18조 제1항(명칭 사용의무)·제2항(사용제한)·제3항(옥외광고물 성명표기)·제5항(철거명령·대집행)에 각각 대응시켜 검토
- 부칙 제6조 제2항 개업공인중개사(구 중개인)에게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문자 사용이 금지된다는 예외 규정을 정답 판단 기준으로 삼음
〈정답 ③〉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즉 법 개정 전부터 중개업을 해오던 중개인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쓸 수 없다.
-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 사용의무를 부과함
- 다만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구 중개인)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이므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됨 — 이는 자격 없는 자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예외 규정
- 금지의 직접 근거는 법률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3항 — 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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