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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인가

이미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정관·사업시행계획·환지계획 등의 내용을 나중에 고치려 할 때 처음 인가를 내준 행정청으로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인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인가를 받지 않는다.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의 경우 ①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②소유자의 동의에 따른 변경(다른 소유자의 환지계획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 ③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④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 ⑤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경미한 사항이어서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법 제29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60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나 공고방법을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인가가 아니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면 된다(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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