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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①(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관청에 신고한 후 거래가격, 거래 지분(비율),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등 신고사항이 바뀐 경우, 등기신청 전에 신고관청에 그 변경 내용을 알리는 절차이다. 다만 매수인 추가와 같이 계약당사자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 ②(건축법상 용도변경 신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건축법 제19조 제4항 각 호의 번호가 그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이다(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 제3항). ③(중개사무소 휴업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는 등, 이미 한 신고의 내용을 바꿀 때 등록관청에 다시 신고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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