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채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채권)이다.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차권과 별개로 양도·압류·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의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이 채권을 근거로 배당요구 등을 통해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채권)이다.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차권과 별개로 양도·압류·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의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이 채권을 근거로 배당요구 등을 통해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