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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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보증은 쓰는 곳에 따라 뜻이 셋이다. ① [민법상 보증]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이 대신 이행할 책임을 지기로 채권자와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업무보증]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려고 설정하는 보증보험·협회 공제·공탁을 말하며, 그 증명서류를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경매절차의 보증]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집행관에게 제공하는 매수신청의 보증(민사집행법 제113조)과,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는 사람이 공탁하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항고보증(제130조 제3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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