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7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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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
주택임차인 乙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甲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 ②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 ③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丙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 丙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만약 甲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효과(보증금반환의무의 면책적 인수, 연체차임채권 비승계, 가압류 시 제3채무자 지위 승계, 부당이득 불성립)를 종합적으로 묻고, 채권담보 목적 양도라는 예외 사례를 끝에 배치해 함정을 파놓은 문항이다.
- 원칙: 대항력 갖춘 임차주택 양도 시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당연승계하고 양도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는 기본 법리를 먼저 확인
- 각 선지를 이 원칙의 파생 효과(연체차임 비승계, 가압류 승계, 부당이득 불성립)에 대응시켜 옳음을 확인
- 마지막 선지에서 '채권담보 목적 양도'라는 예외 사실관계를 포착해 원칙 적용이 배제됨을 판단
〈정답 ⑤〉
임차주택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양도담보)에는 임대인 지위 승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인 甲은 여전히 보증금반환의무를 진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당연승계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법리다.
- 판례상 채권담보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양도(양도담보)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확정적·종국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어서 양도담보권자는 법이 말하는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 甲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
- 따라서 甲이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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