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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임대차 등 계약에서 임차인(채무자)이 임대인(채권자)에게 미리 맡기는 금전으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물을 손상시키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손해를 충당하는 데 쓰인다. 임대차가 끝나 임차물을 반환하면, 그때까지 발생한 임차인의 채무(연체차임 등)를 공제한 나머지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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