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②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③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④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⑤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재산세 과세대상별 세율 적용방법(합산 여부)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는 합산, 분리과세 토지는 개별, 주택은 주택별 개별 적용이라는 구조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와 주택의 세율 적용 단위(합산 vs 개별)를 각각 대응시켜 확인한다.
- 주택은 소유주택 수와 무관하게 항상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각 선지를 대입해 틀린 것을 찾는다.
〈정답 ④〉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관할구역 내 주택을 합산해서 세율을 매기는 게 아니라 주택별로 따로 세율을 적용한다.
- 지방세법 제113조 제2항: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처럼 관할구역 내 소유물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만드는 방식과 달리, 주택은 개별 주택마다 독립적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 세율을 적용한다.
-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해도 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하므로 해당 선지의 '합한 금액'이라는 서술이 잘못됐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