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ㄴ. 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ㄷ.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휴업·폐업 신고의 절차(첨부서류), 6개월 초과 휴업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폐업 후 재등록 제한이라는 세 갈래 논점을 보기(ㄱㄴㄷ)로 묶어 옳은 조합을 고르는 문항이다.
- ㄱ은 분사무소 휴업·폐업신고의 첨부서류가 등록증이 아니라 신고확인서라는 점으로 판단
- ㄴ은 6개월 초과 휴업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질병요양·징집·취학·임신·출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고시 사유)에 임신이 포함되는지로 판단
- ㄷ은 업무정지처분 후 폐업신고를 해도 잔여 정지기간 동안은 재등록이 제한된다는 법리로 판단
- ㄱ·ㄴ이 옳고 ㄷ이 틀려 정답은 ②
〈정답 ②〉
분사무소가 휴업·폐업신고를 할 때는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고, 임신은 6개월을 넘겨 휴업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폐업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 등록증 대신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2항 단서(부득이한 사유)의 시행령상 사유(시행령 제18조 제6항)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 또는 출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이며, 임신도 명시적으로 포함된다(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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