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40번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확정신고시 신고할 건물과 토지B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하면?(단, 아래 자산 외의 양도자산은 없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모두 하지 않았으며, 감면소득금액은 없다고 가정함)
| 구분 | 건물(주택아님) | 토지A | 토지B |
|---|---|---|---|
| 양도차익(차손) | 15,000,000원 | (20,000,000원) | 25,000,000원 |
| 양도일자 | 2024.3.10. | 2024.5.20. | 2024.6.25. |
| 보유기간 | 1년 8개월 | 4년 3개월 | 3년 5개월 |
* 위 자산은 모두 국내에 있으며 등기됨
* 토지A, 토지B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6%로 가정함
[열제목] 건물 | 토지B
- ① 0원 | 16,000,000원
- ② 0원 | 18,500,000원
- ③ 11,600,000원 | 5,000,000원
- ④ 12,500,000원 | 3,500,000원
- ⑤ 12,500,000원 | 1,000,000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건물·토지A·토지B 세 자산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했을 때, 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미만이라 배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만으로, 토지B는 여기에 토지A의 양도차손 통산까지 얹어 과세표준을 구하는 계산 문제다. 세 자산이 모두 토지·건물로 같은 소득호에 속한다는 점, 그리고 기본공제 250만원은 소득호 전체에 한 번만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 보유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먼저 가른다(3년 이상만 적용, 공제율 6%)
- 토지A의 양도차손을 같은 소득호(토지·건물) 안에서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한다
- 기본공제 250만원은 소득호 전체에서 한 번만,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적용한다
- 건물→과세표준 계산, 토지A·B 합산 후 기본공제까지 적용해 토지B의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정답 ④〉
건물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양도차익 1,5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 과세표준 1,250만원이 된다. 토지A·B는 같은 소득호에서 차손을 통산한 뒤 남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토지B의 과세표준은 350만원이 된다.
- 건물: 보유기간 1년 8개월로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 됨(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양도차익 1,500만원 그대로 양도소득금액
- 건물은 먼저 양도(3.10.)한 자산이므로 기본공제 250만원을 여기서 먼저 차감 → 1,500만원-250만원=1,250만원(제103조 제2항,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
- 토지A: 보유기간 4년 3개월로 3년 이상이나 양도차손(-2,000만원)이라 공제 대상 없음, 이 차손은 토지·건물 소득호 내에서 통산 가능(제102조)
- 토지B: 보유기간 3년 5개월로 3년 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2,500만원×6% = 150만원 → 양도소득금액 2,500만원-150만원=2,350만원
- 토지A·B의 양도소득금액을 소득호 내에서 합산: 토지A(-2,000만원)+토지B(2,350만원)=350만원
- 건물 소득에서 이미 기본공제 250만원을 다 썼으므로(같은 토지·건물 소득호 내에서 250만원은 1회만 적용) 토지A·B의 합산액 350만원에서 추가 공제 없이 그대로 과세표준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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