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4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2014년 중 취득한 과세대상 재산에 한함)
- ① 취득가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 ③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④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 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취득세 과세표준(제10조)과 표준세율(제11조)의 숫자·적용기준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국가유상취득 과세표준 특례와 유상주택 6억 이하 세율, 중과 제외 소형주택 등 세부 예외를 함께 확인시킨다.
- 각 선지를 과세표준 규정(제10조)과 세율 규정(제11조)·중과 규정(제13조)으로 나누어 대응시킨다
- 숫자(면세점 50만원, 세율 10‰/20‰, 면적 60㎡)를 정확히 대조해 오답을 걸러낸다
〈정답 ③〉
국가·지자체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거나 신고가 없어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 과세표준 원칙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고, 연부취득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액+계약보증금 포함)이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0조
- 출제 당시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가액이 원칙이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에 따랐는데(당시 제10조 제2항),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은 그 예외로서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당시 제10조 제5항 제1호)
- 이는 국가·지자체가 상대방인 거래는 취득가액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거래로 보아 시가표준액 미달·신고 없음을 이유로 과세표준을 낮추지 않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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