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법 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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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 ① 복합용도지구
- ② 주거개발진흥지구
- ③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④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⑤ 특정개발진흥지구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종류 5가지(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 각각의 정의를 정확히 구분해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개발진흥지구 세분 5종을 떠올린 뒤 각 지구명이 목적으로 하는 기능(주거/공업·유통/관광·휴양/2이상 복합/기타)을 매칭한다
- 발문의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이라는 표현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정의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③〉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다.
- 개발진흥지구는 세분상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 5종으로 나뉜다 —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8호
- 이 중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 중심의 개발·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다
- 주거기능 중심은 주거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 중심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2 이상의 기능이 복합된 경우는 복합개발진흥지구, 이 네 가지 외의 기능을 위한 경우는 특정개발진흥지구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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