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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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주민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제도에서 절차(첨부서류·처리결과 통지·비용부담·동의비율의 국공유지 제외)와 제안 가능 대상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시가화조정구역·용도지역처럼 제안 불가 대상과, 제안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게 출제 의도다.
- 절차 관련 선지(①비용부담,②첨부서류,③처리결과 통지,⑤국·공유지 제외)를 제26조 각 항 및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 남은 ④를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제안 대상 목록과 대조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제3호 가목에 명시돼 있음을 확인해 틀린 진술로 판별한다
〈정답 ④〉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은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에 출제 당시 법령상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었다. 이를 대상이 아니라고 서술한 것이 틀린 진술이다.
-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 제3호 가목(출제 당시) —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유통물류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 즉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변경이 제안 대상 4가지 중 하나로 명시돼 있었음
-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출제 당시) — 법 제2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가리킨다고 정의
-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출제 당시) — 이 사항에 대한 제안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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