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로, 손님이 잠을 자거나 머무를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건축물(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숙박시설은 영업시설군에 속하며, 하위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변경하는 등 시설군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허가, 하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된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로, 손님이 잠을 자거나 머무를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건축물(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숙박시설은 영업시설군에 속하며, 하위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변경하는 등 시설군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허가, 하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