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법 1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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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번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②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교육연구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9개 시설군의 서열(자동차관련①-산업등②-전기통신③-문화집회④-영업⑤-교육복지⑥-근린생활⑦-주거업무⑧-그밖의⑨)을 알아야 전·후 용도가 상위군 이동(허가)인지 하위군 이동(신고)인지 판별할 수 있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전·후 용도가 속한 시설군 번호를 확인한다
- 번호가 작아지면(상위군 이동) 허가, 커지면(하위군 이동) 신고, 같으면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임을 적용한다
- 공장(산업등군, ②)에서 자동차관련시설(①)로 가는 것은 번호가 작아지는 상위군 이동이므로 신고가 아니라 허가 대상임을 확인한다
〈정답 ⑤〉
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바꾸는 것은 산업등시설군(2)에서 자동차관련시설군(1)으로 가는 상위군 이동이라 허가 대상이지, 신고 대상이 아니다.
- 건축법 제19조 제4항 — 자동차관련시설군은 1호, 산업등시설군은 2호로 자동차관련시설군이 산업등시설군보다 상위군
- 제19조 제2항 제1호 — 시설군 번호가 더 작은 상위군으로 옮기는 경우는 허가 대상
- 공장(②산업등)→자동차관련시설(①)은 번호가 2에서 1로 줄어드는 상위군 이동이므로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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