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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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 ②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 ③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시에 효력이 생긴다.
- ④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 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청약·승낙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시기, 실효사유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도달주의 원칙과 격지자간 발신주의 예외를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별로 청약·승낙 관련 조문(제527~534조)의 요건을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③에서 '청약과 승낙 각각 발송시 효력'이라는 서술을 도달주의 원칙 및 격지자간 계약 성립의 발신주의 예외(제531조)와 비교해 오류를 찾음
〈정답 ③〉
승낙은 원칙적으로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격지자간 계약의 성립시기만 예외적으로 승낙 발송시로 앞당겨질 뿐, 청약과 승낙의 효력발생 자체를 나란히 발신주의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은 도달주의가 원칙(민법 제111조 제1항) — 청약도 이 원칙에 따라 도달시 효력 발생
- 승낙도 원칙은 도달주의이며, 격지자간 계약에서만 성립시기를 승낙 '발송시'로 앞당기는 예외 규정(제531조)을 둠
- 제531조는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특칙일 뿐, 청약의 효력발생시기까지 발송주의로 바꾸는 규정이 아님 — 따라서 '청약과 승낙 각각 발송시 효력'이라는 서술은 청약 부분이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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