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취득
승계취득이란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던 권리(소유권 등)를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나 법률사실로 그대로 넘겨받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원시취득(처음으로 권리가 생기는 것)과 달리, 종전 권리자의 권리에 있던 제한이나 하자도 함께 이어받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인정된다.
승계취득이란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던 권리(소유권 등)를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나 법률사실로 그대로 넘겨받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원시취득(처음으로 권리가 생기는 것)과 달리, 종전 권리자의 권리에 있던 제한이나 하자도 함께 이어받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