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2번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
- ②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 ③ 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
- ④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층의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 ⑤ 乙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丙 명의의 가압류가 순차로 마쳐진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丙의 승낙서 또는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전세권 등기의 기록사항과 설정 대상, 관련 판례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건물 일부 전세권에서 도면 첨부가 필요한 경우(층·호의 일부)와 필요 없는 경우(특정 층 전부)의 구분이 관건이다.
- 각 선지를 부동산등기법 제72조의 필요적·임의적 기록사항 구분과 대조
- 건물 일부 전세권이라도 특정 층 전부처럼 도면 없이 범위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도면 첨부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등기실무 기준을 ④에 적용
- 나머지 선지는 채권담보 목적 전세권 무효, 대지권 설정 불가, 이해관계인 승낙서 첨부 등 판례·조문 지식으로 확인
〈정답 ④〉
전세권의 범위가 건물의 일부라도 그것이 특정 층 전부인 때에는 그 층의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확립된 등기실무다. 도면은 층의 일부·호의 일부처럼 도면 없이는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요구되는 것이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참조), '특정 층 전부라도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④가 틀린 지문이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 전세권 설정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나, 이는 도면이 있어야 범위가 특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확립된 등기실무상 전세권의 범위가 건물의 특정 층 전부인 때에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 없이 신청정보에 그 범위를 표시하면 충분하다
- 층의 일부·특정 호실의 일부처럼 도면이 있어야 범위가 특정되는 경우에만 도면 첨부가 필요하므로, 특정 층 전부에까지 도면 첨부를 요구한 ④는 틀린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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