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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란 소득세법 제94조가 양도소득이 생기는 것으로 정한 자산의 범위를 말한다.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특정 법인의 주식,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이 이에 해당하고, 지역권이나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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