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손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이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보다 작아 발생하는 손실(음(-)의 양도소득금액)을 말한다.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소득세법이 정한 소득별 구분(부동산 등 그룹) 내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으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이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보다 작아 발생하는 손실(음(-)의 양도소득금액)을 말한다.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소득세법이 정한 소득별 구분(부동산 등 그룹) 내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으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