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양도차익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자산을 팔아서 남은 이익으로, 양도가액(파는 금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를 뺀 금액을 말한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추가로 빼면 양도소득금액이 되고, 다시 기본공제 등을 빼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전체 24문항 중 최근 20문항입니다.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