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4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②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 ③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④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이고 양도차익이 4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원이다.
- ⑤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필요경비 항목, 소득별 구분계산, 고가주택 안분, 자본적지출 증빙요건)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가 서로 다른 세부논점을 건드리므로 계산구조 전체를 정확히 알아야 풀린다.
- ④는 고가주택 안분식 '(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출제 당시 기준금액)에 수치를 대입해 검산한다
- ③은 소득세법 제102조의 구분계산 원칙과 대조한다
- ①은 같은 호(제94조제1항제1호·2호·4호) 내 통산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②·⑤는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요건(감가상각비 차감, 증빙서류)을 조문과 대조한다
〈정답 ③〉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별도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 —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선지 ③은 이 문언 그대로다.
-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퇴직소득세와 세목상 과세체계 자체가 분리되어 있어, 과세표준도 각각 따로 산출하고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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