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4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30년으로 인정된다.
-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그 법의 시행 후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의 지료지급청구가 있어도 지료지급의무가 없다.
- ⑤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여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별 지료 발생 시점, 존속기간, 시효취득의 인정 범위, 소멸 여부를 판례 기준으로 정확히 구분해 낼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유형(승낙·시효·양도)을 구분한다
- 각 유형에서 지료 지급의무의 발생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다
- 존속기간·장사법 시행 전후·일시적 멸실에 관한 판례 결론을 각각 대조한다
〈정답 ③〉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이장 특약 없이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양도형 분묘기지권)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양도형은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장에 관한 특약 없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성립하는 분묘기지권 유형이다
- 이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시점, 즉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
- 이는 승낙 없이 20년간 점유하여 시효로 취득하는 유형에서 지료 지급의무가 '소유자의 지료 청구가 있은 날'부터 발생하는 것(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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