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4번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 ②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 ③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④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⑤ 甲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乙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甲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분묘기지권의 성립·효력범위·소멸·지료지급 의무를 판례 법리대로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성립 유형별로 지료 발생 시점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효력범위(주위 공지 포함, 새 분묘 신설 권능 불포함)를 먼저 확인
- 소멸 여부(일시적 멸실은 불소멸)를 확인
- 성립 유형별(승낙·시효·양도) 지료 발생 시점을 구분해 ⑤의 옳고 틀림을 판단
〈정답 ⑤〉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 양도형 분묘기지권: 이장 특약 없이 양도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 판례는 승낙형과 달리 무상 사용을 전제하지 않았다고 보아 지료 지급의무를 인정함(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 지료 발생 시점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이며, 지급의무 자체가 없다고 본 ⑤의 서술은 틀림
- 시효형(승낙 없이 20년 점유)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과 구분해야 함(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