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의 이용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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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의 이용의무 기간, 이행강제금의 반복부과 한계, 이행 시 기부과분 징수 의무를 묻는 정오 조합형 문항이다. 세 논점 모두 숫자·시점의 미세한 차이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ㄱ은 이용목적별 의무기간표에서 '자기 거주용'이 2년인지 4년인지부터 확인
- ㄴ은 반복부과 가능 여부와 별개로 이용의무기간 경과 후 부과금지 규정(제18조④)이 있는지 대조
- ㄷ은 제18조⑤의 두 문장(새 부과 중지 vs 기부과분 징수)을 구분해서 검증
〈정답 ②〉
이행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새 이행강제금 부과만 즉시 중지될 뿐,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해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다.
- 법 제18조 제5항 —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행 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면제되지 않고 징수하여야 함
- 즉시 중지 대상은 '앞으로 부과될 강제금'이고,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별개로 취급된다는 두 가지 효과의 구분이 핵심
오답선지 해설2
- ㄱ ✕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등(법 제12조 제1호 가~다목)의 이용의무 기간은 취득일부터 2년이다(영 제14조 제2항 제1호). 4년은 사업 시행 목적(법 제12조 제1호 라~바목, 영 제14조 제2항 제2호)일 때 적용되는 기간이라 여기서 섞어 쓰면 안 된다.
- ㄴ ✕ 이행강제금의 반복부과는 최초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가능하지만, 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이용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는 명문의 한계가 있다.
선지교정2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ㄱ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간 토지의 이용 의무가 있다.
- ㄴ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함정3
- '거주용 주택용지=2년'을 '4년'으로 바꿔 낸 함정이다. 4년은 사업 시행 목적(법 제12조 제1호 라~바목)에 적용되는 기간이므로 목적과 기간을 짝지어 외워야 한다.
- 반복부과가 '이행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점만 보고 무제한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이용의무기간이 지나면 부과 자체가 금지된다는 예외조항(제18조④)을 놓치면 오답이 된다.
-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강제금이 전부 면제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새로운' 부과만 중지되고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여전히 징수 대상이다.
현행성출제 당시와 지금
2026. 2. 27. 신설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 대통령령 제36153호 · 2026. 4. 23. · 5. 29. 개정)는 조문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용지의 매매를 위해 허가를 신청한 뒤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법 제12조 제1호 가목)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이용의무 기간을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정했다(제1항은 2026년 5월 9일 이전, 제2항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경우). ㄱ의 교정문(토지 취득일부터 2년간)은 원칙 규정(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으로 서고, ㄱ이 틀린 서술이라는 판정과 정답은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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