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법 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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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 ① 계획관리지역
- ② 일반공업지역
- ③ 유통상업지역
- ④ 제1종일반주거지역
- ⑤ 제2종전용주거지역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중 대표 사례인 '아파트' 허용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주거지역 세분 간 허용범위 차이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각 선지 용도지역의 지정목적(공업·상업·관리·주거)을 확인
- 주거지역 세분(제1종전용·제1종일반·제2종전용) 중 아파트 허용 여부의 분기점을 적용
〈정답 ⑤〉
아파트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이고,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별표 3 제1호 나목이 공동주택을 제한 없이 들고 있으므로 건축할 수 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별표 2 제2호 나목이 조례 허용 대상을 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만 들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별표 4 제1호 나목이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이라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 용도지역 안 건축제한은 시행령 별표에 지정목적에 맞게 열거되어 있음 —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제3항
- 건축물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분류(단독주택·공동주택 등)를 따름
- 주거지역 세분 중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중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해 아파트 건축이 허용됨
- 제1종전용주거지역(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은 아파트를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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