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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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 ②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 ③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④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임의대리인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중도금·잔금 수령권, 해제권)와 대리권 행사에 걸리는 제한(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 및 예외, 각자대리 원칙, 권한불명 대리인의 행위범위)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매매대리 판례의 권한 범위, 제124조의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와 채무이행 예외, 제119조의 각자대리 원칙, 제118조의 권한불명 대리인 행위범위로 나누어 대조한다.
- '채무의 이행'이 제124조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①의 정오를 가른다.
〈정답 ①〉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채무가 기한이 도래해 이를 변제하는 것은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의 예외인 '채무의 이행'에 해당한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채무를 그대로 갚는 것이므로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할 수 있다.
- 대리인의 자기계약·쌍방대리는 본인과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양쪽을 겸하면서 이해가 충돌할 위험이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제124조 본문).
- 다만 제124조 단서는 '채무의 이행'을 예외로 두어 본인의 허락 없이도 할 수 있게 한다.
- 본인이 대리인에게 지는 금전채무의 기한이 도래해 대리인이 이를 변제받는 것은 이미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본인 허락 없이도 변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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