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2번
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① 甲이 乙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②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재산세와 관련하여 乙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유권변동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 ③ 甲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확정된다.
- ④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40만원에 취득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 ⑤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甲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부동산을 취득·보유·양도하는 흐름에 따라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각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확정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조세총론형 문항이다.
- 세목별로 신고납세방식과 정부부과방식을 구분한다
- 각 선지가 말하는 성립시기·신고기간·확정방식을 표준 규정과 대조한다
- 예정신고의 확정 효력 여부가 핵심 함정임을 확인한다
〈정답 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자체로도 신고납세방식의 신고에 해당하므로,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그 신고분의 납세의무는 확정된다. 예정신고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 세목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됨
- 예정신고도 신고납세의 신고에 해당하여 확정 효력을 가짐 — 확정신고를 별도로 기다릴 필요 없음
- 따라서 '예정신고만으로 확정되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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