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10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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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제한되는 전매에는 매매·증여·상속이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 ②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충청권 외의 지역의 경우 3년이다.
- ③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 전매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라도 전매할 수 있다.
- ④ 사업주체가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 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전매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입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주택법상 전매행위 제한 제도의 핵심 요소 — 전매의 개념, 제한기간의 산정 방식, 예외 인정 요건(세대원 전원 이전),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효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이론형 문항이다.
- '전매'의 개념에서 상속이 제외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 ①·③을 걸러낸다
- 당시 시행령이 정한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기간(수도권·충청권=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5년 한도, 그 외 지역=1년)과 대조해 '3년'으로 못박은 ②를 배제한다
- 부기등기 의무의 대상 주택과 시기(보존등기와 동시)를 조문 그대로 대응시켜 ④를 확정한다
- 위반 전매의 효과가 '매입 의무'가 아니라 '매입비용 지급 시 취득 의제'임을 확인해 ⑤를 배제한다
〈정답 ④〉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을 사업주체가 공급할 때는,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내용을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해야 한다.
- 당시 주택법 제41조의2 제4항: 사업주체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 제2호)·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제3호)을 공급하는 경우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함
- 같은 조 제5항에서 이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도록 규정 — 별도 시점이 아니라 최초 등기와 함께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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